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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순남 |
성별 | |
생년월일 | 1990-01-01 |
연락처 | 010-2482-6040 |
직업 및 소득 | 사고 당시 중 3학년 남학생 |
사고일시 | 2005년 9월 21일 19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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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25,569,980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4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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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소송 미제기시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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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호프만계수의 최고치는 240을 적용합니다
본 사건 무보험차상해로 적용할 경우 가동연한에 따른 취업가능 라이프니쯔계수는20세 부터 취업을 가능 하다는 판단일때 160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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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1.어떤 주장이 맞는지는 환자의 상태를 모르고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해평가는 재활의학과에서
하는것이 아니라 신경과 및 정신과에서 감정을 하게됩니다.
(언어치료 등이 필요하면 재활의학과에서 향후치료비 감정가능)2.현재는 8,000원이나 5,000원에서 인상되었으니 변경된 날짜확인
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보험사의 주장과 병원 향후치료비 추정서의 금액이 대립되는
사안입니다. 소송하여도 평가하는 의사마다 다르기에 누구의
말이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4.치료비용 이외의 진단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5.취업가능한 나이인 20세부터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6.과실 10%정도 예측됩니다.
참고하세요.
보험사 주장 과 환자의 주장은 상이할 수 있으며
그 판단은 법원에서 이루어져야 명확함이 있습니다.
기존 답글에 상세한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은 소송전 합의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신다고 한다면 소송을 각오 하시고 위임 하셔야 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