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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2 09:33
보상금액(질문글삭제)
조회 수 29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궁금한이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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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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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500만원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현재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후유장해율만 인정 되고 최저 도시일용노임단가만 적용
하더라도 예상판결금액은 약 7천5백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 예상되는 쟁점사항을 말씀 드리면
후유장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며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 이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후유장해는 소송시에도 거의 최저로 인정 될
정도의 장해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컨데 소송시 흉추쪽에는 장해가 좀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부(머리)손상의 후유장해율 또한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해 율을 적용한듯 합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통계소득 주장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다면 본 사건은 가급적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셔야
할 것이며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 한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후유장해율 보다 보상을 받기에
더 좋은 조건, 그리고 통계소득을 인정하는 조건으로 한 합의를 보험사에서 수용 한다면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거둘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통하여 본 사건 해결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수임료에 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피해 당사자자 분과 함께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시고 내방상담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내방 전에는 사전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