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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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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기원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08-4616 |
직업 및 소득 | 서비스직 |
사고일시 | 3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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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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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85% 피해자 1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3월 8일 저녁10시경 편도2차선도로 가장자리에 본인소유의 오토바이를 주정차후 볼일보는사이 오토바이뒤에 주차되어있던 가해차량이 본선으로 진입도중 오토바이를가격하여 넘어지는사고로 대인건은 없고 대물건만 진행되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상대측보험회사에서는 불법주차과실15%를 주장하는데 가해차량역시 불법주차되어있던 상태에서 본선진입시도중 사고가발생했는데 제과실이 좀과하게많다는느낌인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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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 수 있으며
질문자의 가입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본 건은 소송으로 다투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정을 받을 수도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