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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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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05:46

택시 교통사고

조회 수 31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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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서혜선
성별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9329-4134
직업 및 소득 월 130정도 공제조합에서 소득관련 서류 없이 156만원으로 처리하신다고 들었음
사고일시 2011년 3월 6일 새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내용은 확실히 모르지만.. 일단 입원 3주가 나왔어요..염좌?
1주일간 입원해서 물리 치료 해보고 계속 아프면 MRI찍어 보자고 하셨어요..그런데..공제조합에선 100만원에 합의보자고..같이 타고 있던 친구는 2주 진단 나와서 100만원에 합의 했는데요..저는 더 많이 다쳤는데 100만원에 합의 보자고 하셔서 일단 보류 시킨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손님으로 뒷자석에 있었는데..아직 택시와 상대편 시시비비가 안가려진 상태.. 그러나 택시 공제조합에서 일단 처리해주시고 나중에 결론이 나면 자기들이 상대 보험회사에 청구할꺼라고..저의 사고 처리는 공제조합에서 모든걸 해주신다고 하셨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공제 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부상의경우 치료비는 병원에 지급하고..
피해자에게는 위자료에 휴업손해액(1일수입감소액*휴업일수*80%)이랑 기타 손해 배상금(입원기간중 1일에 13,110원씩...통원치료긴간중 1일에 8,000원씩)을 지급한다고 나와있던데요..
제가 1주일만 입원하고 퇴원하면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만약 제가 3주일간 치료를 계속 받게되면...
3주일간 휴업손해액은 확실히 받을수 있는거죠??
제가 한달에 130정도 받으니깐 택시조합에서 보통 156만원으로 계산하신다고 하시면서..
156만원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41600원 정도 보상해주는데요..
그러면 제가 3주일간 입원하게되면...21일 * 41600=873,600원에 기타손해 배상금 21일*13,110원=275,310원
합해서 1,148,910원은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
1주일 입원하고 나머지는 통원치료 받으면 100만원 주신다고 하셨으니..
차라리 3주간 입원해서 치료 말끔하게 다 받고 휴업 손해액이랑 기타 손해 배상금을 받는게 더 나은거 아닌가요??

제가 제일 궁금한건 3주간 입원해서 치료를 다 받아도 휴업손해액이나 기타 손해 배상금 위자료 등은 확실히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요..공제조합 담당자는 치료를 다 받을경우 돈을 못준다는 식이더라구요..그러니깐 빨리 합의 하는게 좋다고..치료 끝까지 다 받게 되면 돈 한푼 못받는다는 식으로...
완전 무섭게 얘기를 하시더라구요..사람은 아파서 누워있는데...ㅠㅠ
공제 조합에서 휴업 손해액이랑 기타 손해 배상금은 의무적으로 보상해야되는 부분이지 궁금하구요..
소득이 없는 사람도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처럼 받을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월요일에 합의하자고 하셨는데..
상담받고 합의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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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14 06:10

    보험사(혹은 공제조합)기준과 법원의 소송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를 원하면 치료를 유지 후 합의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소송실익은 없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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