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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4 22:26
물리치료 외에 재활의학과 같은곳의 비용처리?
조회 수 4088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유진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01-5899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1.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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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하지 않았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양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10주) 수술했음 사고이후 계속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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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중앙선침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의사선생님이 수술은 잘 되었다면서 이제부터는 재활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의사선생님이 물리치료만 받아서는 재활하는데 부족하다면서 스포츠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병행하라고 해서 치료중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스포츠재활의학과가 병의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합의할 때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만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재활비용은 한달 약 200만원정도-손으로 마사지 해주는거라서 비싸다고함. 재활기간은 적어도 3-4개월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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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으로 처리 되지 않는 치료비용은 청구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단, 그 치료외에는 다른 의학적인 치료가 불가능 하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시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은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의사의 판단에 맏겨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