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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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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곽일용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44-0781 |
직업 및 소득 | 연봉 3200만원 |
사고일시 | 2008.10.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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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09.10.17 교통사고 발생 --> 세인병원 : CT 결과 요추,경추 염좌, 입원 8일 --> 오산 서울병원 : 통증 지속되어 세인병원 CT 검토결과 디스크증상이 있다고 함, 통원치료 30일 --> 평택 굿스파인병원 : MRI 결과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 내장증 및 추간판 탈추증 진단 받음, 입원 22일, 통원치료 현재도 계속 받고 있는중 --> 굿스파인병원 통원치료중 한의원도 통원치료 다님 (굿스파인병원 안갈때 한의원 감, 한의원만 약 200일정도 통원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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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본인 : 20% 상대편 : 8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게속해서 치료중이나 차도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니고 비수술요법 (무중력감압치료 또는 신경성형술)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만만찮아서 그냥 물리치료만 하고 있습니다. 금일 개인보험이 (생명보험)이 있어 의사선생님 상담시 후휴장해에 대해서 상담을 하였는데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제 보험 약관에는 (가입일자 2005.03.01) 수술을 하지 않다라도 6급을 받을수는 있는거 같은데요... 이럴경우 다른 병원 가서 후유장애진단서 발급 가능 유무를 확인해도 되나요? 아님 대학굥원 가서 하는것은 어떠한지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2녀이 훨씬 넘어 빨리 제출해야만 받을수가 있다고 하더군요 (콜센터 확인결과 2년 3개월 안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위 사항은 개인보험에 관한 내용이며 향후 합의 진행시 어떻게 진행하는게 나을런지요? 현재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후유장애진단서 발급이 안되어 향후 합의 진행시 장해는 받기 힘들수도 있을거 같은데... 이럴때 변호사님께 사건의뢰하는 편이 보상금을 더 받을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아직도 허리로 인해 다리도 저리고 직장생활하는데 힘든 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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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타 병원에서 장해진단서 발급 가능하며, 타 대학병원
에서 치료를 하신후 장해진단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 있어 후유장해 평가가 이루어 질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한 , 변호사 선임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보상금이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 에서 인정되어야만 하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내용 만으로 장해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평가에 있어서 장해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장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경우에는 변호사선임 하여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