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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6 20:56
교통사고로 인한 성형수술
조회 수 334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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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권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125-2026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6.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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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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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횡단보도에서 가해차량이 아이를 보지 못하고 턴을 하다 아이가 넘어져 차량 밑으로 들어가 일부 끌려가게되어 얼굴에 흉터가 발생했습니다. 2006년 당시 합의는 하였으나 합의서 작성시 "향후 얼굴 성형에 따른 수술비는 추가로 지급한다"고 기재했는데 이곳의 자료를 보니 성형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부위가 눈밑이라 당시 아이가 어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하려 계획하고 있어 올해 하려 하는데...시간은 4년이 넘었습니다..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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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정당시 추가로 보상 하기로 명시를 했다면 소멸시효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의서 내용을 확인 하시고 보험사와 협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