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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7 04:10
소송 의뢰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조회 수 2847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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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장재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90-01-01 |
연락처 | 010-8629-7955 |
직업 및 소득 | 현역 사병 근무중 사망 12월 23일 전역 예정 |
사고일시 | 2011년 1월 26일 21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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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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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가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던 피해자를 침. 100% 가해자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건을 의뢰할 경우 받을수 있는 금액과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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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고 피해자과실이 없다면(소득은 도시일용노임 단가 적용 월 약 159만3천원)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3억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수임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일반적인 사망건은 부가세 포함 7.7%/착수금 없음)
가급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을 원하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가급적 내방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