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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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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윤창수
성별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0-8901-1843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6년 11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갈비뼈 및 왼쪽다리 골절
2006년 12월 10일 골절 수술
2007년 5월 14일 십자인대수술 및 이식수술
2009년 2월 재골절로 인한 수술
2010년 6월 9일 뼈이식수술
2010년 10월 26일 뼈에 부착된 강판이 부러져 재수술
2011년 3월 22일 뼈에 부착된 강판이 부러져 재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 단지안에서 자동차에 치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6년 11월에 교통사고를 당한후
합의를 하였는데
사고 후 지금까지 사고당시 골절(다리)로 인해 뼈가 붙지않아서 현재(2011년 3월 22일) 골절수술
포함하여 수차례 추가수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를 본 후에도 추가적인 소송 또는 법적절차를 통하여 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교통사고 휴유에 관한 보상도 합의에 포함되어있긴 하지만
심각할 정도로 뼈가 붙지않아 재수술을 거듭하고 있는데
가족들과 환자본인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합의를 너무 일찍한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사고에서는 합의내용과 합의금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상담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 이후에 번복되는 수술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글을 써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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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23 21: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후 재골절이 된것이 외부 요인에 의한것이 아니고
    사고로 인한것 이라면 예상치 못한 손해에 대한 확대라고
    볼 수 있기에 추가적인 지불보증 요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보험사 측에 요청하시고 거부할시 금융감독원 분쟁조원위원회
    에 민원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타진하여 보시고 불가결정이
    난다면 소송을 통하여야 합니다.

     

    단지, 변호사 선임할시 소송실익이 없다면 나홀로소송을 생각하셔야
    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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