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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4 00:42
교통사고 합의금 알고 싶습니다
조회 수 36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동렬 |
성별 | |
생년월일 | 70-00-02 |
연락처 | 010-3680-3091 |
직업 및 소득 | 2010년도 년봉 4천7백만원 |
사고일시 | 10년12월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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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흉요부 광범위 삼출, 우측슬관절 전십자인대 파열, 우측슬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신장경색 좌측, 우측주관절 탈구,뇌진탕, 두피열상 우측제2,3,4,5요추횡돌기 골절,다발성 좌상, 경추부 염좌 안면부 다발성 열상 및 좌상, 좌멸창 수술: 전십자인대 재건수술, 우측주관절 요측측부인대 봉합수술 입원기간: 10년12월9일-11월3월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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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내용: 직원차량 동승피해자임 사고시 알콜 0.17만취 상태(피해자) 운전자 술먹은것과 차를 동승한것에 대한 기억없슴 운전자는 알콜 0.07로 면허취소된 상태임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부탁드립니다 |
---|
쾌유를 기원 드리며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과실.
질문의 내용상 사고의 정황 및 동승의 과정이 기재되지 않은바
추측컨데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동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의 음주상태를 알고 동승 하거나 같이 술을 먹고 동승한 동승의 경위라면
약40%전후의 동승자 과실을 물을 수 있으며 여기에 안전벨트 착용유무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을것 입니다.
2.후유장애.
수술한 부위는 모두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십자인대는 무릎의 동요(흔들림)의 범위에 따라 29%를 기준으로 1/3,1/2,2/3의 비율로
즉 9.6%/14.5%/19.3%/29%로 평가되는게 일반적 입니다.
주관절 탈구로 인한 관절부위 고정수술을 시행 했다면 완전강직 즉 주관절의 각도가 완전 신전인 경우에는
최고 41%의 장해율을 적용하며 통상 실무에서는 18%의 장해율을 적용합니다.
측부인대 파열부분은 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우측 부위라면 일괄평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3.예상판결금액.
예상되는 후유장해를 기본적으로 적용하여 슬관절 14.5%,주관절 18% 병합 29.89%의 장해율을
적용 월 평균소득을 391만원을 적용 가동기간을 60세까지로 가정할때
무과실 기준 2억2천만원이 예상되며 과실이 있다면 이 금액에서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하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중 과실비율만큼 예상손해배상금액에서 상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4.결론
본 사건은 과실 및 후유장애에 대한 쟁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니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리며 가급적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