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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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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금자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0 |
연락처 | 010-4230-9202 |
직업 및 소득 | 세금신고도안되고 매일수입이 일정치않은 자영업입니다 한달수입이 대략 200~250만정도됩니다 공제조합에서 일터에가서 조사해갔다고합니다 |
사고일시 | 2011년3월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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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2주 흉추 11번 압박골절 뇌진탕 목 가슴 염좌 2주 침상가료후 골시멘트 시술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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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과실 100% 중앙선침법으로 형사합의는끝난상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 남편이 사고를 당했읍니다 다음주면 한달인데 퇴원후에도 보조기를 두달동안 착용하라는데요 하루벌어먹고사는사람인데 퇴원후에도 두어달동안은 일을못할것같고 만 60세인데 휴업손해금은 도시일용근로자임금으로라도 받을수있는지요? 다음주면 공제조합에서 합의얘기가 나올것 같은데요 손해사정에다 의뢰했더니 나이를먹어서 합의금이 적다고 빨리퇴원을해서 병원비나가는것받아내는게 현명하다고말하는데 정말그런가요? 그리고 시술을하면 장해등급이 나오는지요 나와도 60세가 되어서 해당이안되는지요 합의금이 어느정도가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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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급적 입원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규모가 작은 병원으로 전원 하시면 입원 가능한 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건은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분이 해결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손실이 클 것입니다.
과실이 없다면 입원을 오래 한다고 피해자가 손해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후유장해는 인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현 시점 즉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는 시점(입원기간,후유장해등등)에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음을 아셔야 하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