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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8 16:15

새차피해사고

조회 수 38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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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평희
성별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9975-1566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1년3월25일20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는 아직...
수술 무
입원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차가 후방에서 추돌 (보험사에서도 100%과실인정) *24일 차량출고후 하루 시험운전후 네비매립,유리막코팅,썬팅을 위해 25일 아침 차량입고후 25일 7시 50분 출고하여 귀가하던중 사고 차량은 소렌토이며 뒷 범퍼손상과 트렁크에 약간의 페인트자국 본인은 26일 병원진단후 물리치료 받았으며 앞으로 더 받을예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새차를 출고하자마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나여
?
  • ?
    사고후닷컴 2011.03.28 18:50

     

    안녕하세요.



    약관상


    출고한지 1년 미만차량에 대하여 사고당시 중고시세에
    수리비가 20%이상인 경우 수리비에 대하여 15%를 시세하락
    손해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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