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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자전거 사고 후 보험금 관련 문의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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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진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662-7898 |
직업 및 소득 | 2300만원 |
사고일시 | 2011.03.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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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통원치료 엄지손가락 인대 늘어남, 우측 무릎 타박상 2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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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몇일전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의 역주행으로 인하여 저에게 과실은 없는 상태입니다. 보험금 문제로 상담을 좀 받으려 합니다. 오늘 보험사가 방문해 자전거 수리비 및 대인 배상에관련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중 자전거 가격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전거의 소비자 가격은 269만원이고 저는 자전거를 세일기간에 40%할인받은 금액에 구매하여 140만원 정도에 구매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일 기간이 끝나서 다시 269만원이구요. 구매한지 1달도 안되어 감가상각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측에서는 자전거 영수증을 가져오라 하였고 실 구매가는 140만원 정도기 때문에 그정도의 가격이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140만원을 받으면 그 자전거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새것의 제 자전거만 받고 싶습니다 ㅠㅠ 제가 어느 방법으로 합의를 해야 하나요? 1. 그냥 140만원 밖에 못받는건지 아니면 그냥 그 자전거를 내 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2. 자전거로 주는게 아니고 현금으로 배상 하는게 합법인건지 궁금합니다. 3. 또한 보험사와의 대인, 대물 배상에 의한 보상 판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서에 가서 가해자와 합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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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직접 합의는 가능하며
보험사와 이중배상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대물상담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 참조)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