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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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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동S
성별
생년월일 1980-01-10
연락처 019-234-6987
직업 및 소득 세전 연봉 5200만원(2010기준)
사고일시 2011년 1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안와골절(우안), 전방출혈, 각막미란, 각막찰과상,안검열상,피하출혈,결막하출혈 / 총 8주 진단

[수술유무]
안와골절 재건 수술(1월 31일) - 수술후 6주 진단

[입원기간] 16일

[현재 상태]
-안와골절 수술 경과 관찰
-외상성 동공산대 증상(동공이 열려있음)
-우안 시력 저하(0.9 ->0.15)
-눈꺼풀 흉터 남음(제거술 필요)
-안구건조증 발생(인공눈물 수시 주입해야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후방 추돌 당하여 100% 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에서 뒤에서 추돌을 당했습니다.
사고날짜는  1월 20일이며, 아주대 병원에서 1월 31일 안와골절 수술을 하였습니다.
사고당시 안경을 착용하고 있어서, 후방 추돌 충격여파로 핸들에 눈을 부딪치게 되어 안경렌즈 파편에 안구와
눈꺼풀을 찔러 안구 전방 출혈 등의 상해을 입었고, 눈꺼풀은 몇바늘 정도 꿰메어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안구 상해(전방출혈 등)은 치료가 잘되었으나, 충격으로 인해 다친 안구의 동공이 열려있는 상태(외상성 동공산대 진단)입니다. 의사선생님은 외상성동공산대가 자연치유되면 3~6개월 정도 걸리고

최악의 경우 치유되지않아 동공이 열린 상태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빗의 양의 동공이 조절하지 못해 눈부심 증상과, 공간 이동(밝은곳<->어두운곳)시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안와골절은 수술 후 3~6개월간의 경과 확인 후 안구함몰이나 복시 현상 발생할 경우 재수술을 할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고로 인해 수술 전 2주+ 수술 후 6주 총 8주간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만,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Q1)이럴 경우 휴업손해금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나요?

회사에서 지급했다하더라도 보험사에서 휴업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은 1월20일 ~ 2월4일까지 16일이고 나머지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회사로 부터 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하더군요. 아직 보험사엔 급여를 받았다는 얘기를 안했습니다. 회사와 잘 얘기하면 그 급여는 위로금이었다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장 중 사고라서요) 아니면, 받은 월급을 다시 회사로 돌려주더라도 보험회사로 부터 휴업손해금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눈꺼풀에 흉터가 남아 있어 흉터제거술을 해야 합니다.

아주대병원 성형외과에서는 눈꺼풀이라 피부가 얇아서 어려울 것이라 하고, 대학병원급에서 보다는 일반 피부과에서 하는 레이저 시술을 추천해주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 한테 흉터제거술 받으러 갈테니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요청하니깐, 일단 자비로 시술하고 합의시 요청하라고 하네요

Q2)흉터제거 레이저 시술은 보험사 말대로 지급보증이 안되나요?

앞서 말씀드린데로, 안와골절 수술 후에도 안구함몰 및 복시가 발생할 경우엔 재수술을 할 수 도 있습니다
(3~6개월경과관찰 후)

Q3)합의 시점은 언제쯤이 좋을까요?

 

아주대병원에 입원해있을때 로xxx손해사정에서 명함을 주고가서 연락을 해보았고 집으로 찾아와서는 간략히 상담하고나서는 개인보험증서도 챙겨서 가더군요..개인보험이 3종류가 있어서 수술비,골절비, 입원비를 합치면 금액이 좀 될것 같습니다.

로xx손해사정에서는 최종 보상금의 10%가 손해사정사의 몫이라고 하던데 개인보험에 대한 보상 부분도 포함시킬려는 의도 같아서 왠지 좀 신뢰가 가지 않았고, 그 후로도 제가 보상이 얼마 안되는 환자인지 연락도 없고 성의가 무척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위임은 하지 않고, 제가 급할 건 없어서 천천히 손해사정사를 알아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Q4) 위 내용을 종합해볼 때 보상금이 얼마나 될까요?

Q5) 그리고 보상수수료는 몇 %인가요?

위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및 추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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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29 04: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휴업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상관없이
       법원에서는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2.당연히 지불보증을 요청할 수 있으나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지불보증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3.수술 후에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4.현재 후유장해가 특정되지 않기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5.일반 부상사건인 경우 10% 이며 사건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주치의의 객관적인
    소견이사 장해감정서를 통해서 방향결정을 하시는게 현명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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