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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18:42
삼성화재에 서류를 줘도 데나요(휴유장애진단서,및향휴치료비)
조회 수 3797 추천 수 0 댓글 2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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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한미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921-3764 |
직업 및 소득 | 초등학생 |
사고일시 | 2009.7.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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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두개골,개방성복잡함몰골절 2.죄경막하혈종/뇌지주막하출혈 3.출혈성 죄좌상 4.제2경추 지상돌기 골절/경추 불안정증 지금까지 수술3번했어요 아직어려서 7-8년후에 한번 성형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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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아직 합의는 안봤는데 삼성화재에서 합의하자고 하는데 해도 되는지 그리고 삼성화재에서 원하는 장애진다서류를 해놓기는 했는데 벌써 줘도 되는지 지금은 향휴치료비도 재활의학과만 받아놓았고 성형외과, 신경정신과, 신경외과도 문제거든요 .신경외과는 지금은 머리성형을 해놓기는했는데 아이가 아직어리고 3/1정도 인공뼈이기때문에 다커쓸때 머리가 자기뼈인데만 자라면 모양이 이상해질것같은데 의사는 괜찮다고확신을 안주고 수술안하냐고 물어보면 그것은 그때가봐야 한다면 향휴치료비를 해주시지 않아요 한번도 이러나지 않은 일같고 해준적이 없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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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해결방법의 결론은
소송을 전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위임을 하셔서 피해자측에 불리하지 않는 근거를 두고
소송전 합의를 보험사에 제시하여 수용 하겠다면 소송전합의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는것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대안 이라고 생각 됩니다.
가급적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실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물론 소송전 합의가 객관적으로 실익이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본 사건 피해자의 연령,부상등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소송전합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글을 쓰고 있는 본인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제가 이와같은 똑 같은 사안이 생긴다면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확정판결을 받아 둘 것입니다.
그 길 만이 향후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때 부모로써 아이에게 떴떳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참고로 소송전 합의시에 의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시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