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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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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봉철 |
성별 | |
생년월일 | 1942-00-03 |
연락처 | 010-4758-6129 |
직업 및 소득 | 월750.000 |
사고일시 | 2010 08 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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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좌측 척골 주두부 골절 2.좌측 치골 하지부 골절 초진8주 상병몀으로 관혈적 정복및 금속판 고정술시행하였으며 처음병원에서 2개월치료후 타병원으로 이전1개월입원치료후 통원치료했으며 현제금속판제거시술시행했음며 제거시술시1주간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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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님은 2010년8월10일 퇴근시 버스하차도중 버스출발로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금합의를 하려고하는대 저의가 사고처리지식이 부족하여 이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어뜬절차로 합의금은얼마나 얘상되는 지요 많은부탁드리겠씀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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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법률상 손해배상 접근이 의미가 있습니다.
즉,소송실익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 사건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산출하여 향후치료비 일부를 인정 받아 합의해야 할 사건입니다.
또한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소송전합의에대한 실익을 거두기
어려움이 있으며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여 후유장해 결과를 가지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