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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스쿠터 사고 후 벌금에 관해서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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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동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0-6768-2863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
사고일시 | 2011.2.1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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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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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년 2월 19일 새벽에 제가 타고 있던 스쿠터와 택새와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건당시 저는 무등록 스쿠터에 헬멧 미착용이었습니다. 사건후 택시와는 원만한 합의를 봤고 합의서를 썼습니다. 그런에 오능(4월 5일) 경찰서 교통계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할게 있으니 내일 오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무등록 스쿠터였으니 도난 스쿠터 여부 조사와 벌금을 메길것 같은데 ... 사고후 한달 반 정도가 지난 지금에 와서 벌금(무등록과 헬멧미착용)을 메길 수 있는가요 ?? (스쿠터는 사고후 고쳐서 타지 않고 그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폐기 처분할 생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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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답변하지 않는 질문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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