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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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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유석영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464-1134
직업 및 소득 2010년 3500만원
사고일시 2011.4.1 0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늑골골절 9번10번 ,외향성혈흉,요추염좌및긴장(초진4주)
수술무
4월1일부터 현제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검찰로 넘어감 (가해자65:피해자3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4월1일 새벽 03시경 점멸등교차로에서 사고가났습니다.
가해자는 차량을 버려둔채 도주하였고 아침09경 자수를 하였다고합니다.
음주에 뺑소니까지 하여 검찰로 넘에 간상황이고 가해자는 40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왔습니다. 
@ 과실율은 35/65 로 나온상태입니다.
@ 현제 병원에입원중이고 초진은 4주입니다. 늑골9번10번이 골절되고
     외향성 혈흉 진단과  허리쪽 염좌및긴장진단이나왔습니다.
@ 제차량은 견적이500만원정도나와서 제과실율로 46만원을 공업사에
     지불하였고 중고차매매분을모시고 가서 물어보니 1000만원정도 하는 차인데
     사고로 인하여 700만원정도 로  다운되었다고합니다.
@ 회사원인데 2010년 연봉은 약3500만원이조금 넘었고 입원기간이길어저서
     신입사원을 뽑았고 반강제적으로 다른부서로 부서이동이되었습니다.
     이동된부서는 수당이없는부서로 년간 약600만원이 손해를 입게되었습니다
     이직장만 10년차인데 넘 억울하기도하고 피해가 너무큼니다.


가해자는 면책금을 내었다고합니다.

민형사상 합의금은 어느정도로 하여야합니까?
수고하십시요..
?
  • ?
    사고후닷컴 2011.04.29 20:40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실,소득,입원기간,향후치료여부)

    형사합의금은 적정금액으로 제시된듯 하며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셔서 합의서 작성 및 채권양도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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