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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30 19:57
10대과실횡단보도교통사고
조회 수 57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서문정심 |
성별 | |
생년월일 | 1961-00-00 |
연락처 | 010-7220-7357 |
직업 및 소득 | 요양보호사로 장애인집에서일함 현재는장기입원으로 직장도자동퇴사됨 주부 |
사고일시 | 2010.1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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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은8주 입원은 현재 2010.12.6일부터 현재까지 4-5개월되가는중 초진진단8주엔-두부좌상, 골반부 골절 ,경추부염좌,요추부염좌 2개월추가진단명-좌측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현재수술하고치료중임. 좌측견관절부상부관절와순파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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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고는 5거리 신호등길 파란불16초에 걷고있는데 승용차가박음 가해자는 벌금100만원으로 피해자와상의없이끝냄 문제는아직수술후 치료중이고 어깨수술도남아있는상황에서 목격자가 첫진술과다르게 가해자쪽 편들고있음 파란신호등을 빨간신호등불이라고 진술번복함 가해자는 높은공무원직이란소릴 그사고당시 경찰관이말해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글은저희엄마에관해적은글이며 사고는2010.12.6일저녁7시넘어서 5거리횡단보도 파란불16초에걷고있는데 가해자가 박음 그떄당시에도뻔히파란불인데빨간불이라고가해자가우김 그걸본 목격자분이안되겠다고하며 경찰에신고하여 병원이송됨 두부좌상 ,골반부골절,경추부염좌.요추부염좌로 2개월누워만계셨음 외할머니(80대)가 병수발하심 그후로 추가진단2개월로 좌측슬관절부 전방십자인대파열-현재수술하여치료중, 좌측견관절부상부관절와순파열로 4-5개월째 입원중임 문제는 추가진단을받기까지 대전을지대학모교수는 단순타박상이라며 엄마가무릎이너무아프다고했지만 엑스레이만찍고 mri를안찍어주려했고 엄마가우겨서한주뒤에어꺠만찍자고예약한상태였음 ..왠지 병원에서 속이는느낌이들어 방사선과에가서개인사비로돈70만원들여찍엇는데 추가진단명이나옴 방사선과에선 지금당장 무릎 어깨다수술해야 한다고함 그래서엄마가 입원중인 대전 변동 현대외과에가서 증거제시함 병원원장이며 실장급도 왜 개인사진을찍냐며 난처해함 증상제시하며 추가진단요청하여 2개월진단내고 근처 정형외과소개해줘 가서2주 수술하고입원해있다가 다시 현대외과로온상태임 계속보험회사쪽은 퇴원시켜려하는중인데 가해자쪽은 벌금100만원으로끝냄 피해자에게별다른얘기없이별금으로끝냄 처음목격자가 첫진술과다르게 파란불을빨간불이라 진술번복 가해자편을들고있음 그래서 10대과실인 가해자100%가 저희엄마가불리하게되어현재 억울한상태임 지식이짧아 변호사인줄도없고 정말 발만 동동구르고있어요.. 어케든변호사를만나소송을빨리준비해야될상황인지라 너무억울하고 병원이랑 보험회사랑 가해자랑 또 경찰서에전화해도 경찰서장이자리없다는등현재피하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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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벌금형을 받은걸로 형사사건이 종결된 듯 합니다.
보다정확한 걸 알려면 경찰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검찰의 사건기록 연람복사 신청을 통해
사건의 보다 명확한 내용이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모두 마무리 되었다는 것은 판사의 선고 후 담당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사건은 완전히 마무리 되었다고 생각 하셔야 하며 나머지는 사건의 종결 내용을
토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손해배상 준비시점은 치료가 어느정도 완치된 후 환자의 신체적인 상태가 고착된 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점에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안내 자료들을 참고 하신 후 팩스 혹은 유선상담을
1차적으로 하시고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저희들이 내방상담을 권유해 드릴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