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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30 23:29
교통사고 사망사고 문의
조회 수 318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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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은 |
성별 | |
생년월일 | 1935-00-01 |
연락처 | 010-3256-5054 |
직업 및 소득 | 75세이며 강원도에서 혼자 조그만 구멍가게 운영 |
사고일시 | 2011.4.5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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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5000-6000 천만원 제시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6일정도 치료후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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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유무 보험사에서 6:4 정도로 이야기 했으며 8:2 정도로 합의하자고 했음.(정확하지 않음) 확인필요 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2011.4.5 저녁 10시경 집앞 도로를 건너던중(무단횡단으로 사망진단서에 써있음) 50km 정도로 진행하던 개인 승용차에 치인후 응급실로 옮겨 치료중 6일후 사망. 사망장소는 집앞 행단보도 일시정지선에서 5-8m 진행방향쪽 이었으며 신호등은 없는곳임. 어머니께서 30년동안 매일 지나다니던 길이었으며 횡단보도와 가까운 거리임, 진행차량은 횡단보도를 지나야 함. 일시정지선이있고 삼거리이기때문에 오른쪽차선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해야 하는 곳임. 궁금한점. 1.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 금액이 적정한지 ? 2.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소송할 경우 어느정도까지 합의금이 가능할지? 3. 소송할경우 일반적으로 걸리는 기간과 최소, 최대 걸리는 기간은 어느정도 인지? 4. 변호사 수수료는 어느정도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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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8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되겠으며 사망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다시한번 상계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즉 과실이 30%라면 8500만 *70%=5950만원의 손해배상 예상금액
여기에 사망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500만원 이라면 이 금액중 30%인 150만원을
공제한 5천8백만원이 예상되는 판결금이 될 것입니다.
기재하신 보험사 제시금액의 폭이 너무 큽니다.
사망사고 피해자의 보험사 제시금액을 살피건데
본 건과 같은 제시금액의 폭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며
보험사에서 실제 지급가능한 정확한 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금 및 그 합의서/채권양도통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공탁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망사건 소송기간은 소장 접수 후 빠르면 4~5개월 늦으면 8~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는것이 일반적이며
법원행정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최소,최대 기간을 산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믜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