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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09 19:58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 문의
조회 수 277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조덕수 |
성별 | |
생년월일 | 1953-00-06 |
연락처 | 011-508-7574 |
직업 및 소득 | 개인택시 사업자 |
사고일시 | 2011.04.2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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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72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현장에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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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무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01(가해자 차량) 시내버스 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02(피해자 차량) 택시 가 교차로 상에서 사고 피해자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 임.. 가해자 신호위반 인정 아직 형사 미 합의 상태이며, 오늘 가해자 측 보험사(버스공제조합)에서 연락이와 합의금이 7200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 소송시 예상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또한 수수료는 합의금액의 7% 외엔 비용추가가 없는 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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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에 있어 가장큰 쟁점 사항은 위자료의 인정범위 입니다.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가동연한 즉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함에 있는데
통상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택시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끝날때 까지 보며
통계소득(운수,운송,자동차운전직등 관련종사자)의 수준또한 특별한 입증이 되지 않는한
17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의 통계소득을 인정해 주기는 하나 본 사건 피해자의 경우
가동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통계소득을 인정 받아도 예상되는 판결금액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인정하는 위자료기준인 4500만원 과 법원의 위자료 인정기준이 8천만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예상되며 8천만원을 기준으로 한 예상판결금액은 최저소득 인정될때
약 1억8백만원 전후의 금액이며 통계소득 약 180만원이 인정 되면 약 1억1천만원 전후의 금액의
판결금액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물론 과실이 없다는것을 기준으로)
본 사건 형사합의시 합의서 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주의하여 처리 하셔야 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이 위임되면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별도의 비용없이 형사적인 문제를
대행해 드리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임료는 7%(부가세별도)이며 소장 접수시에 인지대,송달료는 의뢰인께서 별도로 부담 하셔야 합니다.
(본 사건 인지대,송달료는 약 70만원 전후로 예상됨)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가급적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위임시 필요한 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사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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