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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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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혜정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본인이 아니라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합니다. 150만원 정도로 알고있습니다...삼촌이 새로 시작하시는 사업을 도와드리고 있었으며, 삼촌께서는 다른 사업으로 인해 거의 동생이 혼자서 영업 등을 하며 이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동생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우선 문을 닫은 상태. |
사고일시 | 2011.04.2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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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네번째 발가락 골절, 새끼 발가락 골절 의심 초기 진단에서 4주 ~ 6주라는 말을 들었으나, 치료시기가 늘어날 수도 있다며 진단서에는 주수를 적어주지 않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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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얘기는 없음. 한 차례 병원만 방문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병원에서는 치료 시기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치료가 끝나고 합의하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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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려면 과실,소득,입원기간,향후치료비,후유장해등의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합의는 치료가 완치될 무렵에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