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5.12 13:00
자동차 오토바이 접촉사고
조회 수 29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손인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010-2739-7274 |
직업 및 소득 | 학생 |
사고일시 | 2011년 5월 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인대찢어짐수술 입원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주차장에서 충돌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자자였던 제가 나이제한 1인한정제한인 형차를 운전하다 발생된것입니다 상대 오토바이가 외제오토바이라서 (할리데이비슨) 수리비를 보험사를 통해 과실부분을 따져 수리하는것이아니라 개인합의를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수리비를 2천2백만원을 전액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험회사를 통해 과실을 따지지 못하니 난처한 상황입니다. |
---|
저희 손배해상 전문변호사 그룹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자측 상담은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