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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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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양영숙 |
성별 | |
생년월일 | 1987-01-01 |
연락처 | 010-2022-1352 |
직업 및 소득 | 여 편의전 5년 남 배달 2년 |
사고일시 | 2011년3월2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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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여 2주 수술 무 입원기간 7주째 추가진단주 남 6주 수술 유 입원기간 동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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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90% 피해자 1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전에도 글을 남긴적이 있는데요 저는 허리때문에 계속있다가 MRI를찍었는데 저는 일을 편의점점장밑에있는데 세금신고가 되어있지 않구요
합의를 지금당장은 당연히 안볼생각인데요 계속 치료를 할생각이예요 2주후에 퇴원을 하게되면 통원치료를 한의원으로 다닐생각이예요 그리고 대략 이정도면 합의금이 얼마가 타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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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에 치료차 방문전 자동차보험처리 가능 유,무를 확인하시고 보험치료 범위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금액은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소득/과실/입원기간/향후치료/후유장해유,무 등등...
지금은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겠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