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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 01:05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556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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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경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5160-01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엄격히 말하면 무직이네요.. 아버지 매장에서 같이 일하고 있어요~ 월매출 1000 조금 넘구요..
사고일시 2011년 5월 9일 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 수술 X / 입원 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80%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5월 9일 3~4시경 도로를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차(정차)된 차에서 문이 열리며 문에 팔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너무 정통으로 세게 부딪혀 정신이 없더군요

일단 병원을 가서 X레이 촬영을 하니 뼈에는 이상없으며 현재는 타박상 정도인거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후 저림이나 다른 증상이 있을시 큰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나온 후 이틀후에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갔던 처음 진료비조 15만원 위로금조 10만원 약값 교통비조 5만원 = 3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는 아직 잘 모르니 후에 진료나 치료는 할수있다고 말하니 걱정말라며 통장번호를 불러주고 통화를 끝냈습니다

입금이 되었고,, 그런데 팔이 계속 저린겁니다

토요일에 다시 큰 신경외과를 갔습니다 보험사측에 전화를 하니 종료되었다고 나오더군요

일단 접수 후 의사선생님께선 목쪽 그리고 팔쪽 신경이 놀란것 같다며 2~3주정도 치료를 해보자고 합니다

팔은 계속 저린 상태이구요 목근육도 평소 좀 약한편인데 놀랬다고 하시구요

병원 쪽 관계자분께 위 사실까지 말씀드렸더니 30만원이면 너무했다며 보험사를 나무라시는군요

그리고 월요일 보험사에 다시 전화통화시 저는 합의란 말 하나 없이 어떻게 사건을 종료지을수가 있냐며하자

통장번호를 가르쳐주며 다시 입금하라고 해서 금일 다시 입금한 상태입니다

이경우 2~3주 정도 통원치료시 교통비 하루 약 15000원 정도 소요되며 아버지 매장이지만 시간 소요도 그렇습니다

치료를 더 받는것과 중단하는것 ,  지금 합의할시 치료 후 합의할시 ,  

어느쪽이 득과실이 있을지 ,  지금 또는 치료 후 합의를 한다면 어느 금액선이 적당한지..

제가 이런 경우 처음이라 참 난감하고 모르는것 투성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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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18 01:07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치료를 유지하신 후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합의금액에는 과실상계가 있어서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 ?
    사고후닷컴 2011.05.18 01:08

    과실상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교통사고에 있어 과실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이 부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과실상계의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은 가해자의 과실과 달리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이지만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져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 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 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 되어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취지입니다.

    이러한 과실이 손해배상에 끼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려 볼까요?

    피해자의 과실이 일반적인 도로의 무단횡단의 경우 약 30%정도 입니다.
    그러나 30%과실의 피해자가 매우 중상을 당하여서 10달동안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가정했을때 부상부위가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무과실일때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등을 합산한 금액이 1억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무과실일때에는 산출된 1억원의 금액이 모두 손해배상금액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이 30%이기 때문에 1억원 중에 30%인 3천만원을 차감하고 7천만원이 인정 되고 여기에 10달 동안 입원 및 수술 각종투약 비용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병원 치료비로 발생 되었다고 가정 했을때 치료비 2천만원중에서도 30%인 600만원이 차감되어 결국은 피해자는 7천만원 에 600만원을 차감한 6천4백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무과실일때 1억에서 40%를 차감한 6천만원에 치료비 발생금액중 40%인 800만원을 차감한 5천2백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이렇듯이 과실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사망사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든 과실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며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최대한으로 책정 해야만 합의금을 줄일 수 있기에 피해자 과실의 법리적 해석은 매우 중요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 30%이상인 경우에는 매우 큰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금액이 현저히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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