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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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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선보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6-206-8261 |
직업 및 소득 | 고등학생 |
사고일시 | 2009/9/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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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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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동원네골목길에서자전거타고등교하던딸아이가갤로퍼스타일자동차와부딪혀애가옆으로튕겨져무릎과팔이까지고멍이들었다물론자전거는핸들과바스켓이옆으로돌아갔다엄마가출근준비로바쁘고애가격하게흥분된채울고있어서학교를가지안은채집에서재우고출근했다퇴근후병원에데려갔고집에왔는데새벽에어지럽고메스껍다고해서다음날부터다시병원치료를간단히받았는데보험사에서는전화로만처리하려하고20만원위로금으로독촉하듯이결론지으려했다.딸이안정권에들때까지기다려달라고했는데그이후론연락도없었다.수개월후어떻게이럴수있느냐현대해상에전화했더니위로비40만원을줄테니그동안의병원영수증을FAX로보내달란다.자전거도찌그러졌다니까자기는대인이고대물담당자는따로있으며1년도지나서어떨지모르겠단다.나도그냥마무리지으려고했는데자전거만보면울화가치밀어오르고코빼기도안비치고전화를해야지만연결되는보험담당자가괴씸하다이런일에도시효가있다고들었는데궁금하다.많은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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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마지막 치료를 보험사에서 지급해준 날 부터 3년 입니다.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니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만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