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5.20 10:06

문의

조회 수 2155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gma....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어린이입니다.  신체감정을 받았는데 1. 성장 가능한 어린이기 때문에 5년후 재감정을 받으라는 문구가 신체감정서에 있는데 5년후 다시 재검을 받나요?  이런경우 보상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또한  2.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의 여명기간이 30% 40%로로 각각 다릅니다.  이런 경우 어느쪽을 인정해 주나요?  3.  소송중에도 건강보험으로 계속 치료는 받고 있는데 소송중에 들어간 치료비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4.  모든 것이 판결 난후 보상금은  변호사에게 입금됐다가 원고에게 입금된다고 하는데 정해져 있는 건가요?  5.판사는 대부분 화해권고를 많이 유도한다고 하는데 그 이윤 왜 그런가요? 
?
  • ?
    사고후닷컴 2011.05.20 19:40

    저희 사고후닷컴 에서는 공지사항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이미 소송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의뢰하신 법률사무소측에 문의를 하시기 바라며

    질의 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은 교통사고 소송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소송을 하셔야 함은 다툼이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