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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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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문희승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0-02-02
연락처 010-8527-984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펜션 운영(타인명의), 시골 농업
사고일시 2010. 8초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차 다리골절(8주), 회전근개파열 수술(10주)
입원기간 77일퇴원 후 계속 통원치료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 과실 가해자 90, 피해자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헬멧 착용, 면허증 있음) 도로(지방도)에서 직진 중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있다가 갑자기 좌회전하는 차량에 치여 전도.경찰 조사에서는 전혀 과실없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10%를 공제한다고 함(이해 되지 않음)
 최초 다리 골절도 8주 진단으로 입원 중 팔을 들어올릴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여촬영한결과 어깨 회전근개파열로 재차 수술(10주 진단 후 경과(추가 진단))한 뒤 계속하여 작은 병원에서 통원치료 중인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제시받았는데 위자료 50만원, 휴업손해 77일(도시근로잔 노임단가 306만원, 보험사에서 장애 판단의뢰 결과 한시(3년)20%의 후유장애로 188만원으로 10%공제후 약5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적정하지 않는금액으로 사료되오니 상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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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21 17:04

    본 사건 주요쟁점 사항은 소득인정 및 후유장해가 될 것입니다.

    펜션운영 소득은 인정받기 어려울듯 하며

    본인소유의 농지가 있다면 농촌일용근로자 소득으로 접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그리하여 농촌일용근로자 임금이 인정 된다면 월 편균 약 192만8천원의 소득이 인정 됩니다.

    후유장해 및 수술로 인한 흉터가 있을 것인데

    과거 동일부위 기왕병력이 없고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명백 하다면 20%의 후유장해 인정시

    무과실의 경우 약 1천5백만원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농촌일용근로자 임금 인정될 경우)

    과실이 있다면 과실부분 만큼 상계처리 하면 될 것입니다.

    물론 영구장해가 인정 된다면 약 2천5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이 예상 되나 영구장해 인정 여부는 불 투명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며
     
    가해차량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니라면 소송전합의를 시도한 후 소송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건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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