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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1 09:20
교통사고 후 2차 합의 문의
조회 수 256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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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신혜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2632-1702 |
직업 및 소득 | 170~180만원 |
사고일시 | 2010.12.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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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2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폐쇄성 흉추의 다발성 골절(10,11번 흉추) 수술 X, 사고발생 익일 부터 5일간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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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과실 없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출근길 버스안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등쪽에 충격입음.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 결과 경부 염좌 흉, 요부 염좌, 양 견갑관절 염좌 2주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받음 버스공제조합과 합의함. 합의금 백 십만원. 물리치료 받고 지속적으로 침을 맞았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고 올해 3월 초 조금 더 큰 병원에 가서 MRI를 찍음. MRI촬영결과 흉추의 다발성 골절 확인. 버스공제조합에 연락을 취해 추가 보상 요구. 최초진료기록부터 물리치료 기록, MRI자료 버스공제조합에 제출함. 대학병원에 자문받아서 추가 보상이 결정됨. 장해등급 1등급이며 100%가해자 과실이라고 함. 최상의 조건이라고 말했음... 버스공제조합에서는 2000만원 제시함. 현재 지불보증으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 한달 반 정도 됨. 흉추의 골절은 붙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아직 움직이면 아프고 앉아있으면 허리와 엉덩이쪽이 시큰거려 오래 앉아있기 힘든 상태입니다. 회사는 통증으로 앉아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 두달 전 사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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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의 정도 및 압박율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나
본 사무실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 소송을 통하여만 사건을 해결 합니다.
본 사건 소송시 170만원의 소득이 인정되고 후유장해가 5년정도 인정 된다면(상실율 27%기준)
무과실기준 35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영구장해 인정될 경우 1억1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나
후유장해 기간 및 상실율은 소송시 시행되는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모든 사항이 결정될 것입니다.
즉 소송시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판결금액이 결정 된다는 것입니다.
소송을 통한 장단점에 대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피해자의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라도 소송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버스안 사고라면 손잡이를 잡고 있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무과실이 가능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10~20%의 과실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