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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양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3458-2546 |
직업 및 소득 | 250 |
사고일시 | 2011.5.13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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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깨 인대가 끊어지고 뼈가 나감 수술하고 일주일입원 6주통원치료 전치 8주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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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저희쪽 과실이 80 / 상대방이 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전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2차선에서 앞에 큰 버스가 있어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 차선변경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뒷차(sm5)가 제 앞을 가로질러 가면서 충돌하여 전 2차선쪽으로 쓰러지며 다침. 상대차의 뒷쪽 부분과 제 오토바이의 핸들이 부딪치며 상대차의 문쪽이 기스남. 처음엔 많이 안다친줄 알고 사고처리하지 않기로 하며 병원에 데려다 주고 감. 제 돈으로 MRI 찍고 하니 인대가 끊어져 이 날이 금요일이라 바쁘다고 해서 수요일에 수술하기로 하고 화요일 입원.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나와 사고 경위 듣고 쓰더니 싸인하라고 해서 함. 그 뒤 우리쪽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저희쪽 과실이 80 이라고 함. 따졌더니 차선변경하다가 사고가 난것으로 알았다고 함. 왜 진작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따지길래 이야기 했다고 했더니 그 사람은 우리쪽 보험회사의 다른 사람이었다고 함. 사고가 나던 날 우리쪽 보험사의 사고조사반에서 나왔는데 제가 다쳐서 상대방 말만 듣고 처리한 모양이에요. 저는 책임보험이라 대충 해주는것 같더라구요. 오늘 다시 전화해서 따지니까 왜 이제 이야기 하냐며 일단 취소처리 해주고 다시 한다고 해요. 상대방이 우기니 경찰에 사고접수 하겠다고 하니 너무 오래되어서 받아줄 지 모르겠다며 해봐야 소용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네요.. 정말 사고접수하는 기간이 있는건가요? 사고 후 언제까지 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한데 80프로 과실은 좀 너무 한거 아닌가 싶은데.. 방도가 없는지요.. 일단 제가 불리한 점은 1. 뒷차를 못보고 차선변경 한점 2. 사고난 부분이 제가 마치 차선변경을 하다가 난것처럼 됨 (상대방 오른쪽 뒷부분과 제 오토바이의 핸들이 부딪쳤으니..) 3. 제가 차선변경을 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고가 났다는 점 4. 차선 변경 한 뒤 잠깐이지만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한 점 일단, 제 과실을 줄여보고 싶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고자 하는 점은 1. 제가 차선변경을 한 뒤 바로 뒷차가 저를 질러 앞으로 가려다 사고가 난점 (아마 상대방은 차선변경때문에 피할려고 그랬다고 할 가능성 농후) 뒷차가 저를 질러 가려고 사선으로 들어오면서 제 앞쪽으로 가려고 1시 방향으로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것이거든요.. cctv가 설치된 곳인것 같은데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보여주나요? 이럴 경우 사고접수 하는게 나을런지요...괜히 과대료나 벌금만 무는게 아닐지.. 그 금액은 큰가요? 상대방에선 대물보상비로 140만원 견적을 요구했거든요.. 전 치료비만 그 쪽 보험회사에서 받고 끝나나봐요.. 아마 제 과실이 커서 합의금 같은것도 없이 그냥 치료비만 내는걸로 합의가 된 모양인데 이런것도 양 쪽 보험회사 아무곳에서도 연락이 오질 않네요.. 그냥 가만 있으면 연락도 없이 끝나는거에요? 뭐 제가 싸인하고 이런것도 없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성이고 혼자 처리하려니 너무 모르는게 많습니다...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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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내용에 가,피해자 판단에 불만이 있다면 경찰서에 재조사를 의뢰 하셔야 합니다.
기술하신 사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가해차량이 됨은 변동이 없을듯 합니다.
가,피해자간 과실비율은 사고의상황(도로폭,주/야,충돌위치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과실이 많으면 사고로인한 부상의 정도가 영구적인 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의금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앞선 설명과 같이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남기지 않을만큼의 부상 이라면 조기합의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소중한 신체를 생각 하신다면 합의금은 기대하지 마시고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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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신 상태이시고,
부상을 당하셨으므로 치료에 방향을 잡아 두시되
과실이 상당하므로 부상정도가 심하지 않으시다면
조기 합의를 하시도록 하시는것이 바람직 하다 할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