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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6 04:36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를 당했어요.
조회 수 235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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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성우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7720-0700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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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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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5월말경 교통사고. 상대방이 교통사고낸후 도주. 주위사람들도 목격해서 차량넘버,차종 적어줌. 신고하여 경찰이 사고현장 도착해서 주위탐색하다 도주한 차량이 다시 돌아온것 확인하고 잡았음. 제차에는 2세, 3세 어린아이 둘과 탑승. 상대방차 두명(둘다 술마심) 제 차의 차량파손은 라디에이터까지 망가질정도로 파손. 견적 2백정도. 첫날. 큰사고라 병원으로 가서 CT등 검사. 2주진단나옴. 셋째날되니 몸이 뻐끈하고 아퍼서 병원 입원. 아이들은 그냥 뛰어 노는정도(아픈지 안아픈지도 몰라서 진단도 안나옴) 입원한지 3일째. 회사출근과 아이 2명을 보살펴야 하기때문에 보험사에서 290만원에 합의본후 퇴원. 그후. 6월말경 가해자에게서 전화옴. 합의란 말한마디 없이 공탁걸었다고 말한후 끊음. 형사에게서 전화옴. 피해자와 합의 봤냐고 물어옴. 난 가해자가 합의보자는 말도 없었고, 한번 전화하더니 공탁걸었다고 말만 하고 전화 끊어버리던데요" 라고 말함. 상대방이 너무 괘씸하네요. 말도 제대로 못하는 2세,3세 아이와 탑승한채 사고가 나 맘이 아픈데. 괜찮냐는 전화 한통 커녕은 공탁걸었다는 통보식의 전화 한통!!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가 공탁 걸어봐야 100에서 200사이일것 같은데요. 괘씸죄로 벌금이나 뭐 더 받게 할수 없나요?? 또한 공탁금을 제가 안받는다고 하면 공탁금은 사회환원?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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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고
공탁금은 10년동안 법원에서 보관하며 찾지 않으면 국고로 환원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