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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희찬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고1학생 재학 |
사고일시 | 2009.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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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내외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오른쪽 정강이 뼈 골절 약 3개월간 입원 수술안하고 뼈를 맞추어 깁스를 함 수술후 정상범위인것은 같으나 약간 왼쪽다리와 차이가 있음 (맞춤작업시 각도가 2-3 degree 돌아간것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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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아파트내 주자장 내 인도구역 (주차구역 옆 아파트내 인도/차도 겸용도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가해자 80-90% , 피해자 10-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다리가 정상인지 약간 돌아간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것인데 어느병원으로 가야하는지요 또한 비가오거나 할때 통증이 있을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읍니다. 보상관계에서 직접적인 피해외에 부상으로 인한 공백으로 학력저하로 연결되어 수능응시시 대학진학어려움 등 향후 취업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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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급적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이 좋겠죠..
원하시는 피해보상은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이며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결과라면 무과실 기준
8천만원에 상실율을 곱한금액 정도의 위자료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즉 10%의 상실율 이라면 8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입니다.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