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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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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홍계욱 |
성별 | |
생년월일 | 1978-01-07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세금제하고 월평균 3백만원 |
사고일시 | 2010 1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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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3천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교통사고로인해서 갈비뼈 11대 골절, 폐손상,요추1번골절등이구요 수술 무 2010 11~2101 12월 중순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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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측에서 3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구했구요. 아버지랑 지인분들이 휴유장해 진단서 끊고 합의보라하셔서 맥브라이드식장해평가를 치료받았던곳에서 끊었습니다 요추쪽에서 32% 폐쪽인가에서 20% 나왔습니다 보헙사에 제출한상태구요 한달이 지났습니다 연락은 없는상태구요 3천만원이 적당한선은 아니겠죠?보험사에서 더줄리는 없구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일한지 한참되어서 이제 빚내게 생겼습니다.ㅠㅠ 또 한달이나 지났는데 연락한번없네요 원래이렇게 오래 걸리는것인가요?아. 가난에 몸까지아프게되어 답답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항상 행운 가득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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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하신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가정을 하고 답변을 드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사고일자 11월1일
생년월일 78년7월1일
입원기간 2개월
후유장애 32%/20% 영구장애 병합 45.6%
(정확한 진단의 내용 및 세부내용이 없어서 영구,한시 여부는 불 투명함)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금액은 3억2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영구장애 인정이 안되고 3년한시장애 일때는 5천5백만원 전후, 5년한시장애 일때는 9천만원 전후 임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후유장애가 객관적으로 발급된 것 이라면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한 후 원할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 결과를 얻어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서류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