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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산타 |
성별 | |
생년월일 | 1976-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1년 7월 3일 새벽 4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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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자동차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파란불 신호를 보고, 수원 톨게이트로 진입하려는 도중, 택시가 옆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대략 80-100Km의 속도였던 것 같습니다.
제 차가 한 바퀴정도 회전한 듯 하고, 두 차례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택시기사님께서는 자신의 100%과실을 인정하셨습니다. 상대측 보험사(택시공제조합)도 인정했구요...
그런데 합의 과정이 너무 힘드네요.
(대물)
제 차가 구입한 지 열흘만에 사고가 났는데요, 수리 견적이 1370만원이 나왔습니다.
정비소 분께서는 수리비용이 +100-3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수리기간도 25일정도가 될 듯 하구요.
택시공제조합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그것대로 오히려 제 차를 매입하는 것 보다 비용이 더 들 수 있다고 판단했던 모양입니다. 수리견적이 차 값의 80%는 안되지만 말입니다.
저 역시, 수리된 차 + 감가상감비(수리비의 15%) + 렌트카 이용 보다는 새 차로 교환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구요.
그런데 그 쪽 보험사 분이 제 차의 중고매입 가격이 185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산 지 열흘 된 차이고, 네이버에 올라온 차가격만 2130만원인데요.
제가 차 구입시, 네비게이션 매립과 하이패스, 블랙박스 매립비용과 보험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이 21,844,160원이 들었다고 말하고, 협상해서 2100만원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네비게이션 등은 제가 떼어가는 걸로 하고, 저는 렌트카를 내일 당장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교통비도 안 받는 걸로 하구요.
이렇게 끝난다면, 차 값을 포함해서 이번 사고로 제가 보는 금전적인 손해만 120만원 가량이 됩니다.
1. 이거... 협상을 잘 한걸까요?
또한 택시공제조합 측에서 업자와의 거래에서 필요하다며, 일단은 1850만원으로 대물합의서를 써야 할거라고 하더군요.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주신다고 하구요.
보험사 분께서 그러면 제가 보험사 측을 믿을지 못할테니, 믿을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2. 설마 택시공제조합에서 사기를 치지는 않겠지요?
(대인)
다행히도 몸은 그리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습니다.
목과 허리의 근육에 통증이 조금 있는 정도지만, 1-2주 정도 치료를 받으면 나을거라 생각되구요.
전 6월까지는 개인사업자로 일본에서 일을 했고, 월 60만엔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대략 780만원 정도가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돌아와 한국에서 일을 하려고, 쉬면서 준비를 하던 중에 이번 사고를 맞게 되었습니다.
정말 입원을 하기 싫어서 안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잘못한 게 없고,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많은 손해를 봤는데, 금전적으로까지 손해를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 입원을 할 생각입니다만, 큰 골절은 없고 사고 후 일주일정도는 통원치료 후에 입원을 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택시 운전사 분이 신호위반을 하셨지만, 사람이 좋으신 분 같아서 합의금을 받아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보험 회사야... 보상해주라고 있는 회사이고, 흑자도 엄청날 것 같아서 받아낼 수 있는 돈이라면 받아내고 싶습니다.
3. 위자료(위로금)과 휴업손해금 등으로 120만원 정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이런 사고는 처음이니 잘 모릅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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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환자의 합의금?
대인사고의 경우 입원치료 없이 약관기준 상 으로는 불가능한 금액 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물사고 협의와 같이 공제조합직원과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