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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1 22:32
정신과 한시장애2년 26% 나왔는데요 적당한 합의 상대보험 합의금액문의..
조회 수 302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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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영완 |
성별 | |
생년월일 | 87-00-06 |
연락처 | 010-2262-1677 |
직업 및 소득 | 전에 일할때 170만원 정직원 6개월근무 사고후 2009년 부터 2011 현재까지 무소득 |
사고일시 | 2009 9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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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년6개월 정신치료 받구 1달간 입원하여 감정 한시적장애2년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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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 불법 유턴 100% 잘못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적당한 합의 금액을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 재활쪽은 한시3년 26%?인가 나와서 960정도 라던데 정신과 쪽 한시2년 26% 어느정도 금액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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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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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억울합니다. 들어 주실분은 변호사 님밖에 없습니다. 제발 들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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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당하는 기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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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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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급합니다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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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류장을 지나간 버스타려고 내용추가
소송시에 현재 후유장애가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법률상손해배상금액 즉 소송판결예상금액은 1천5백만원 전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험회사 약관 기준과 소송기준과는 차이가 있으면 본 사건의 경우 위자료에서 가장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입원기간,부상정도,통원기간,그밖의 피해자의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결정될 것인데 본 사건은 300만원 전후의 위자료를 감안 하였습니다.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