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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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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7.19 00:56

어린이 교통사고

조회 수 22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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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경섭
성별
생년월일 2007-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240
사고일시 2011년 6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골절 수술 후 핀 부착
7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3자매를 둔 아버지입니다.
저희 두 딸을 태운 유치원 버스가 현장 학습차 이동 중 운전사의 과시로 교통사고가 았습니다.
둘째 딸은 찰과상 정도만 입었으나 저희 막내 딸은 모든 아이들 중 가장 중상을 입어 7주 진단을 받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이번 22일이 되면 퇴원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적습니다.

첫째,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하자고 전화를 해서는 퇴원 후에는 합의금이 적어지니 합의하자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둘째,  제 아이가 아직 골절상으로 핀을 밖고 있어 다 치료후 의사의 소견을 듣고 합의조항에 후유증과 기타 치료에 관한 조               항 까지 넣고 싶은데 그럴 수 없고 일단 합의를 보면 치료비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정말 그런가요?

셋째,  저희 집사람이 직장도 못나가고 7주동안 병간호를 했는데 간병비도 안 준다네요... 혹시 받을 수 없나요?

넷째,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집사람과 저희 딸이 입원해 있어 초등학생인 큰 딸과 둘째딸을 등교시키고, 등원 시키느라 저도
            직에 늘 늦게 출근해서 눈치도 보고 있는터라 이에 따른 피해까지 보상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협박조로 이야기하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불쾌감도 있어 그냥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퉁명스러움에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맞서고 싶은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법은 모르는 사람도 당당하게 합의할 수 있을까요?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특인합의를 요청하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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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19 01:1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있어


    1.그럴수도 있고 그렇치 않을수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합의를 할때는 향후치료비를 포함해서 하게됩니다.
       추후 후유장해나 특별한 치료가 필요할시 추가보상을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구체적으로)


    3.소송시 에는 입증자료를 통하여 청구가능하나 보험사 약관상 으로는
       식물인간 정도일때 지급을 하게됩니다.



    4.안타깝게도 특별한 손해에 해당되기에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려면 비용을 제외한 실익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치료가 잘끝나고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꾸준한 치료후에 보험사와의
    합의를 하시는 편이 보편적으로 났겠으나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할
    때는 법률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르니 기술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 드리기가 어려우나
    아직 어린아이 이기 때문에 가급적 성급한 합의보단 꾸준한 경과를 지켜보시다가
    합의를 하는편이 낳을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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