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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진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2-00-09
연락처 010-5238-552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리운전 6년
사고일시 2011,03,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만원 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손목골절-6주간 깁스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관헐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2011,03,23}
수술일로 부터 약12(십이)주 이상의 안정및 가료를 요함
19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차대 이륜차 측면충돌 70%: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으로 2개월 정도 더 입원을 하려고 하는데 어덯게 될지는 잘 모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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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28 20:15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는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으나 기재하신 과실을 기준으로 임의적인 판결금액을 산출해 본다면
    (성형 및 향후치료비는 제외)

    과실30%에 진단부위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영구장애 인정시 3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되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발목의 강직이 심하거나 신경손상을 당하여 최고율의 후유장애율이 인정 된다면 약 4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충분한 치료 후 소송 혹은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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