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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3 23:11

사고문의

조회 수 21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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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43-00-04
연락처 010-3732-930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7.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진단/ 수술은 안했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중에 사고났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서는 복잡해요 머리, 어깨 갈비뼈등 여러 가지가 진단서에 나왔어요
수술은 없었고 머리의 신경이 눌려 어지럼증이 계속 되 치료받고 3주정도 있다가 퇴원했어요
아직 약은 먹는 상태이고 갈비뼈도 금이 갔었는데 붙은 것 같고 목이 삐었다고 해서 목이랑 어깨도 치료를 받았어요
보험사에서는 아직 합의얘기도 없고 가해자는 합의하자고 난리네요
합리적인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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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03 23:13

    어지러움증이 계속 된다면 충분한 치료 후 즉 더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주치의 소견이 있을때 까지

    치료를 유지 하신 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에 대한 부분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라며 보험사와의 합의는 현시점에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고 후유장애가 없다는 판단 이라면 보험사에서는 30만원 전후 소송시에는 5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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