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선침범과 역주행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마진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62-00-00 |
연락처 | 010-8981-3500 |
직업 및 소득 | 150 |
사고일시 | 2011/7/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차선으로 가던중 목적지가 변경되어 반대 차선에 오는차가 없길레.. 1차선이라 백미러 볼생각은 못했습니다. 유턴하려고 중앙선을 넘던중 뒤에서 역주행해 오던 차와 충돌하였습니다.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
---|
-
힁단보도파란불이들어와서자전거를타고건너가던중신호위반자동차와사고
-
차선변경후 오토바이가 뒤에서 부딪힌 경우
-
힁단보도파란불이들어와서자전거를타고건너가던중신호위반자동차와사고
-
변호사 선임 비용
-
명의도난및사기
-
사고 문의
-
교통사고후 문의
-
후진차랑과 오토바이추돌
-
밑에 글 안지워져서 다시 씁니다
-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
통원 치료시 합의금
-
신호대기중 뒷차가 와서 박았어요
-
3중충돌사고인데여..
-
질문
-
접촉사고후휴유증
-
오토바이와 차량 교통사고
-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
변호사 선임 시기?
-
길에서 시비가 걸려서 맞았는데요...
-
교통사고 어찌해야는지...
저희 법무법인 에서는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업무를 주 업무로 다루고 있으며
과실 이라는 것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크게 존재할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원할하지 않은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재하신 내용만을 단순 논리로 접근히 통상적인 과실은 5:5 기점으로 가감요소를 적용 합니다.
즉 역주행을 한것도 도로교통법상의 중과실에 해당 될 것이며
중앙선을 침범한 것도 도로교통법상의 중과실에 해당되기 때문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