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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22:13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211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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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전경연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8 |
연락처 | 010-7366-7321 |
직업 및 소득 | 245만원 |
사고일시 | 7 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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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어깨 수술했고 진단 7주나왔어요. 신경계통도 진단서나올수도있데요. 스마트폰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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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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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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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사건 송치햇다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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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한 택시에게 차가 받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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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뒷차가 박아서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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힁단보도파란불이들어와서자전거를타고건너가던중신호위반자동차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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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 안지워져서 다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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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치료시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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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뒷차가 와서 박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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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충돌사고인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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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횡단보도 사고로 인정 된다면 가해자와는 초진 주당 70만원 정도로 합의 하는것이 원할한 합의선 이며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형사문제 부분관련 자세히 안내)
관련 서류는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수술 후 6개월 정도에 즈음하여 가해 보험사로 부터 합의금을 들어 보신 후 소송 및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