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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3 04:04
보험사 소송 실익 문의
조회 수 218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기형 |
성별 | |
생년월일 | 51-00-12 |
연락처 | 010-2698-5427 |
직업 및 소득 | 가정주분 (아버님 명의로 목욕탕 경영) |
사고일시 | 2011년 7월 2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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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골 근위위 골절 (3차 진료기간 10주) 수술 현재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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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음주운전) 피해자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공탁금이 400만원 이 걸려 있으며, 수령은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향후 핀제거비용 및 장애가 남을 경우 따로 보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소송을 한다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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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2주입원합의금을180으로주장하는대보험사에선120 으로제시하는대빨리합의 보는요령
사고발생 시점 1달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하는 것은 법률적 의미가 없으나
가급적이면 조건부합의(후유장애 제외한 합의)는 진행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실도 없으니 충분 한 치료 후 후유장애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 즉 수술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애 유무에 대한 조언을 구해 보시는
것도 소송실익을 가늠 하기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참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기합의의 위험성,소송실익,후유장애 여부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