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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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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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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현진
성별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07-9150
직업 및 소득 학생(휴학생)
사고일시 2011/08/0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특별한 병명은 없는데요.
엑스레이 찍었을 때 일자목으로
사건 충격으로 인해
근육이 놀라서 어깨와 목의 통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턱관절을 앓고 있습니다.)

이틀은 제돈으로 치료받고, 7일동안 보험처리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희쪽이 20%라고 연락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친구들도 아파서 병원가서 치료받다가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합의를 했는데요.
69만원을 제시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따로 동네에 있는 병원다니고 있어서
저에게 따로 연락이 왔는데 그 금액으로 하자고
얘길 하시더라고요.
근데 전 물리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 않아서
계속 치료 받겠다고 하고 나중에 연락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계속 치료를 받는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드는 건가요?
그리고 물리치료 받는 것은 그 쪽에서 제재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는게 크게 호전이 되지 않아서
교통보험 되는 한의원으로 옮길까합니다.
그러면 차타고 다니고 시간도 더 걸리는데 이것도 나중에
합의금에 포함되어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은걸 질문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
  • ?
    사고후닷컴 2011.08.25 03:17

    본인 과실은 치료비 발생금액중 과실율 만큼 상계 처리 됩니다.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는 받을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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