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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버스와 이륜차 사고로 문의드렸습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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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성현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4069-6252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09년 10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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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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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이전에 버스와 이륜차 관련 사고로 문의 및 방문 상담 드렸던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상담해주신대로 장애 감정 후 소송을 진행예정인데 소송전 공제 담당 직원과 만나 사전 합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진료관련 자료 (영상, 파일) 등을 받아 내사 심의 하겠다는데, 보험사측에서 의료기록을 요구하는 것, 꼭 받아들여야 진행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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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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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문의
소송을 준비 한다면 의료기록은 반드시 열람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기록 열람동의는 소송없이 합의 진행이 확정 됐을때 활용 하는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