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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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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성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4069-625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09년 10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전에 버스와 이륜차 관련 사고로 문의 및 방문 상담 드렸던 조성현이라고 합니다.

상담해주신대로 장애 감정 후 소송을 진행예정인데

소송전 공제 담당 직원과 만나 사전 합의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진료관련 자료 (영상, 파일) 등을 받아 내사 심의 하겠다는데,

보험사측에서 의료기록을 요구하는 것, 꼭 받아들여야 진행이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8.30 00:33

    소송을 준비 한다면 의료기록은 반드시 열람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의료기록 열람동의는 소송없이 합의 진행이 확정 됐을때 활용 하는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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