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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qna.jpg)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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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천창석 |
성별 | |
생년월일 | 1969-00-00 |
연락처 | 010-2056-4806 |
직업 및 소득 | 목수(고용보험실업급여2011년6월15수급만료받음) |
사고일시 | 2011년7월1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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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의염좌및긴장,복복의타박상.뇌진탕.기타손목및손부분의타박상.요추의염좌및긴장.제5요추-제1천추간판탈출증.(좌측견괄절회전근개부분파열...마지막소견은정형외과소견임)한달입원후집근처병원통근치료하고있음 초진3주 최초진단서발급시정형외과소견은빠져있었음 그래서퇴원못하고 화루더입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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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차량책임보험만가입(대인240.대물1.000만원)과실40%/60%과실율전인정못한다고함 가해자(기소의견검찰송치)물피(2.000만원상당)인피한도넘어내보험에서지불보증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경찰조사관이 검찰송치시 피해자진단서를 첨부안해도 되나요? * .피해자도범칙금을 발부 하나요(서행장소위반30.000원발부받음) * 형사합의를꼭해줘야하나요.(가해자가너무뻔뻔한 행동하네요) 가해자가현장출동한지구대경찰에게신분증제시후2시간30분간연락두절(음주회피의심됨)후 가해차량탑승한3명은나와같은 사 고현장가까운병원 운전자와조수석탑승자연락두절 후사고현장에서멀리떨어진병원응급실에서 링겔맟고서음주측정(웃기져)불어서안나왔다해서채혈요구하였으나가해자 동의가있어야 한다고 거절 사고현장부터 제가 음주측정요구함(사실확인원받아보니이런내용업음) *검찰조사시이러한사항을얘기해야하나요?경찰서에항의하였으나 담당조사관이다른지역에 발령나서 자기네사건이아니라.....이런식이네요. *인피가총6명이면(가해차량운전자포함5명)가해차량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 *다음 내보험회사 대응 지네들맘대로 비율산정해서 가해자 대인 대물 처리다해줌(가해자가 국가공무원이라그런가?)이럴땐 어떡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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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조사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하시면 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