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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문의 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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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민선 |
성별 | |
생년월일 | 1977-02-07 |
연락처 | 010-7509-0826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11.8.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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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2주 입원일 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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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국과수 결과 뺑소니 무혐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뺑소니 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렸었는데, 다시 문의 드립니다. 조금전 연락을 받았는데, 국과수에서 감정결과 가해자 측에 뺑소니 부분에 있어서 무혐의로 결과가 나왔네요. 담당조사관은 이대로 사건을 종료 하겠다고 했습니다. 운전자와 동승자가 함께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개인이 지불했던 입원비를 가해자측 보험사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할수 있는지요? 너무도 억울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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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네요
병원비용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직접 청구 할 수 있겠습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