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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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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여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912-01-01
연락처 010-9981-98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 6800만원
사고일시 201109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1.9.13일 12시 30분 신대방역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저희 차를 뒷차가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달리다가  들이 박았습니다.
운전은 제가 했고 보조석에 남편, 뒷좌석에는 네살, 두살 딸들이 타고있었습니다.
가해차량 앞 범퍼 오른쪽이 떨어지고, 저희 차량의 뒷 범퍼는 기스만 난 정도의 대물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당일 아이들을 챙기느라 저희는 아픈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긴장이 풀리자 저도 목과 어깨 가슴, 손목 등에 통증이 오기시작했습니다.

보험계약은 남편이름으로 되어있었고, 가해차량의 보험사에서 남편에게 끊임없이 전화를 해 대는 통에
15년 운전 경력에 첫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은 뭣도 모르고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LIG에서 처음 제시한 금액은 어른 각각 30만원, 아이 각각 15만원, 합계 9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한다는 것이 너무 불편한 일이었기에 그런 말을 했더니
어른 각각 40만원, 아이 각각 20만원, 합계 120만원을 다시 제시 해서 남편이 그냥 합의를 했고, 계좌로 바로
합의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몸이 아파 병원에 가려고 하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위의 금액으로는
치료기간동안 아이를 맡길 비용도 안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들 밥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하고 집에 있어야했습니다. 
저는  입원해야할 정도로 몸이 안좋은데 저의 치료비만 생각하고  남편이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에서 가사일과 두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치료를 하는동안
집안일 해주 실 분, 아이를 돌봐주실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불해야합니다.
도우미를 구하지 못할 경우 남편이 휴가를 내고 아이를 돌봐줘야하는데
남편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손해까지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석에 앉아있던 남편이 이미 합의 한 금액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이런 상황을 겪는 남편의 순진함과, 여러가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단순함이
보험사의 적극적인 합의 자세에 이용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를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9.15 15:21

    치료가 필요 하다는 의사의 소견등을 제시하고

    보상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합의를 취소하고 치료를 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원할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

    현재 희망하는 보상(아이문제,그 밖의 특별한 손해)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신체적인 부상상태가 치료 후 완치되지 않는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면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 후 특별한 수술적 필요가 없다는 판다이라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원할한 치료와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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