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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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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준호
성별
생년월일 1999-01-01
연락처 010-2685-8231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재학중
사고일시 2011년2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원위 경골 골단판손상(쏠터-해리스 2형)및 원위 비골 골절
상기골절로 원위비골 관혈적 정복및 금속판 고정술 및 골단판손상
도수정복 및 나사못 고정술 실시후 12주 부목고정및 점진적인 재활치료
입원기간:2월28일~3월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가 왕복2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측 택시공제조합과 위로금 및 후유장애보상금에 대하여 협의하려 하는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9.16 21:4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단판손상(성장판)으로 인하여 장해를 예측할려면 일반적으로
    17~18세에 성장이 끝날 무렵에 알 수 있으므로 현재 합의를 하는것
    보단 성장이 끝날때 까지 경과를 지켜본후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성장판 손상이 있다면 자라면서 손상을 입은 부위가 다른쪽에 비해서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기간동안 에는 장해유무를 알 수 없기에  수시로 병원에 가셔서
    성장판 손상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성장판 손상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 장해를 알았을 때부터 3년 내에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치 않다면 현재 손해에 대해서만 일부청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장해가 확정될때 장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보류해 놓아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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