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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4 06:17
종대과실한 개인택시와 형사합의 조건
조회 수 261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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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 ㅌㅌ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6615-2173 |
직업 및 소득 | 대학생 알바수입 월100만원 |
사고일시 | 2011.07.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시 14주 진단 약 2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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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 무시 가해차랑도 정지 신호 무시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처리할 경우 개인택시 기사의 벌점 및 벌금를 감안하여 사고처리를 안하고 묵시적으로 택시기사와 금전적 합의를 하고나면 차후 택시 기사가 든 개인택시 공제 조합과 보상금 관련 합의시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요? 사고 처리후 형사 합의시에 주당 보통 60~80만원정도이지만 저는 사고 처리하지 않고 합의하려는데 얼마쯤 받아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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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중상을 입은 경우 경찰신고는 반드시 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공제조합과 추후 원할한 합의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다면 운전자와 합의한 내역이 손해배상에 감액 될 것이며
정확한 형사기록이 없는 관계로 과실문제에 쟁점이 여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정상적인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 사건을 신고 하지 않고 합의를 한다면 최소한 2천만원 이상의 합의금액을 받아야만 그나마
추 후 예상되는 문제에 있어 대비책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