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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8 10:20
교통사고 보험사 문의
조회 수 211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정률 |
성별 | |
생년월일 | 1979-01-08 |
연락처 | 010-4011-0818 |
직업 및 소득 | 작년 근로원천 징수 영수증 세전 5330만원 회사원 |
사고일시 | 2011.9.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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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10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2주 /수술 무/ 입원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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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중앙선 침범 과실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자 중앙선 침범 으로 100%과실 인정후 보험사와 합의 중인데요.. 보험사에서 110에 합의 하자고 합니다.. 제가 원천 징수로 작년 연봉이 5330만원(세전) 이고 제 차 견적은 280만원 나왔는데 출고한지 2년이 좀 지났습니다. 휴업급여와 제 차량의 감가 상가비를 고려 저는 300만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할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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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4874번글을 올린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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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사고를 당한후 차량 대한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물배상
약관상 출고한지 2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이
없습니다.
대인배상
휴업손해는 약관상 세후에 대한 급여에 입원일수 만큼이며
위자료는 25만원(예상)나머지는 향후치료비 명목입니다.
참고하세요.